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에 입장.."입증 책임은 하이브에" [공식]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4.17 18: 25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과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피고 측이 저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아직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아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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