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구단주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직원 A 씨를 해고한 건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경남이 외국인 선수 이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징계 해고를 단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일 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남FC가 2023년 2월 전력강화팀 과장 A 씨를 해고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22년 여름 공격수 에르난데스(전북 현대)와 윌리안(FC서울)의 이적 업무에 관여했다. 두 선수는 각각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했으며 계약 당시 이들의 바이아웃 금액은 각각 40만 달러(5억 7000만 원), 50만 달러(7억 1000만 원)로 설정돼 있었다. 실제 이적료는 그보다 많은 50만 달러와 55만 달러(7억 8000만 원)였다.
계약 조건상 이적료가 바이아웃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선수에게 이익 분배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에게 지급됐어야 할 금액은 총 7만 5000달러(1억 700만 원)였지만 에르난데스와 윌리안은 당시 이적하면서 해당 금액과 이적 당월 급여를 포기했다. 대신 경남은 이전에 선지급한 급여 일부(18만 7500달러, 2억 7000만 원)를 돌려받지 않았다.
경남FC는 A씨가 별도의 합의서나 내부 결재 없이 이 같은 ‘상계 처리’를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징계 해고를 단행했다.
경남은 “이익 분배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정당한 반환 대상이었던 선지급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2023년 5월 ‘해고가 과도하다’는 판정으로 승소했다. 경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이적 협의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상급자인 전력강화팀장에게 해당 방식을 보고했고, 팀장이 대표이사에게 다시 전달했다. 실제 대표이사가 이적합의서에 서명한 시점은 보고 이틀 후였다. 재판부는 “이익 분배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구단이 피해액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A씨가 단독으로 처리한 사안이었다면 이후 경상남도의 감사 전까지 구단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계 해고 결정 사유에조차 이익 분배금의 부존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은 항소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 10bird@osen.co.kr
[사진] 경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