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前멤버 측 "대표가 강제추행"vs143엔터 "거액 위로금 요구" 진실공방 시작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4.29 15: 42

그룹 메이딘의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에게 강체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143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는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B씨의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A씨의 모친과 법률대리인, 전 143엔터 A&R팀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신인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등장했고, 이후 해당 걸그룹이 메이딘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이슈 관련해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한빛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43엔터의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B 대표는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143엔터 B 대표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143엔터는 B 대표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의 모친은 “B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 이간질을 했다. 그 결과 동료를 서로 믿지 못하게 했다”며 “매일 갇혀 지내던 아이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소통이 막혀있었다.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이제 내 몸 좀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하게 말했고 이에 대표는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모친은 “그러던 중 갑자기 ‘사건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됐다. 동의한 적도 없으며 공개한 적도 없는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이 되어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희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테니 아이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 아이는 그것도 들어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표는 아이의 입장문도 올리라고 했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고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나 싶어서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다. 막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143이라는 회사에 걸었다. 아이가 앞으로 뭘 해야 할까 막막했다. 아이돌 활동도 대표의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에게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은 합의금뿐이었다. 부끄럽지만 가진 것이 없는 집이다. 아이 미래를 걱정한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단순히 돈만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몰랐다.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든다. 대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합의금도 거절했다. 그는 아이가 다칠텐데 괜찮겠냐며 협박의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탈퇴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효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에 B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을 위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고 담당 수사관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조만간 피의자의 경찰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대표는 사건 직후에는 스스로 추행사실을 여러차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데뷔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접촉의 위력 등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는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 인권위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대표 B씨가 사실 관계 부정 및 협박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녹취와 현장에서 작성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각서 등을 공개했고, 전 143엔터테인먼트 A&R 팀장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후 이와 관련해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하다"며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3244@osen.co.kr
[사진] 143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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