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끝내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그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며, 단순한 휴대폰 조작이 아닌 음주로 인한 사고력 저하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형 로펌 등과 함께 법적 검토를 이어갔지만,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며, 초반에는 음주 여부를 부인했으나 CCTV 분석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난 후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을 쓴 정황 등을 이유로 정확한 음주 수치 산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때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재판은 김호중의 상고 포기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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