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회사 키우려다 미숙 판단..미변제금 청산 중" [공식]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5.15 19: 56

배우 황정음이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입장을 전했다.
15일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황정음은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워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고,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하 황정음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