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가운데, 출연했던 광고와 예능에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고,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황정음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황정음도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으나,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황정음은 현재 SBS플러스, E채널 예능 ‘솔로라서’에 출연 중인 상황. ‘솔로라서’ 측 역시 “황정음 씨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소속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 답변에 따라 편집 여부와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으나, 황정음 측의 답변이 나온 뒤 “내부 논의 중”이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
프로그램 종영을 단 일주일 앞둔 시점에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의 출연분이 통편집 될수도 있는 상황. 이미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는 삭제 조치된 바 있다. 지난 15일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공식 계정에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 영상 및 포스터를 삭제했다.
이는 12일 공개된 광고로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세계관을 이어 출연 배우들이 대거 등장했고, 심지어 황정음과 최다니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다. 다만 해당 광고가 전면 삭제되고, 예능에서도 통편집될 위기에 처하며 황정음의 횡령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프로그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