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는 여성과 그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침묵했다. 다만 협박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석하 용 씨는 "죄송하다"라고 일관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나",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나", "낙태 종용도 사실인가"라는 질문들에 침묵을 고수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손흥민 측은 양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양 씨의 지인으로,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양 씨의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현금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협박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손흥민 측은 이와 관련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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