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끝내 드러난 ‘괴롭힘 정황’…노동부 결론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5.18 19: 29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상캐스터의 직업 특성상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부는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

실제로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 괴롭힘 여부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고 오요안나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용노동부 측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앞서 고인은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자필 메모,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MBC 측은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 상태며,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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