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였던 故 오요안나의 안타까운 사망 배경으로 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고인의 억울함이 비로소 풀리게 됐다. MBC 역시 이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약속하며 사건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 1월 27일 한 매체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오른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특히 고인이 남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서 직장 내 특정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겪은 구체적인 괴롭힘 피해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유서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이듬해부터 오보를 전가당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섭외와 같은 기회에도 비난을 듣는 등 오랜 기간 이유 없는 따돌림과 실력 비하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은 고인이 이러한 피해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MBC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19일, MBC는 '괴롬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판단은 고인이 생전 겪었던 고통과 유서에 남긴 내용, 그리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던 유족들과 지인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이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제도 보완 및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모인다. MBC는 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합당한 조치'의 징계 수위, 인사 발령, 법적 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은 현재까지 명확히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판단과 MBC의 조치 약속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았던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15일, 사망한 지 247일 만에 고인이 억울함을 푼 가운데 앞으로 관련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