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나,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신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까닭에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후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6일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곧바로 상고를 포기했다. 판결 직후 김호중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형 로펌 등과 함께 법적 검토를 이어갔지만,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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