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제기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KFA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곧바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KFA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지난 2월 3일까지였는데, KFA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은 지난 2월 KFA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정지 항고심도 1심 판단과 같이 인용 결정을 유지함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첫 본안 소송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편 지난 2월 26일 KFA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었다.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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