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픔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프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6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한예슬과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구체적으로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를 출연하기로 했다. 모델료는 7억 1500만원씩 두 번에 거쳐 14억 3천만원을 받기로 했고,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될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에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천 500만원만 지급했다. 총 7억 7천만원만 전달한 것.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넥스트 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가 한예슬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며 컨셉 변경을 요청하고, 한예슬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진 것은 소속사의 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2차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공개열애 중이던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류성재와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이후 한예슬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일상을 공유 중이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