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진스 측은 재판부가 권유한 합의를 거절하며 어도어와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차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의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히치하이커 프로듀서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단순히 대체 가능한 인물을 찾는 것이 매니지먼트의 전부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하며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피고가 주장하는 개별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에 합의 의사를 다시 한번 물었다. 지난 3월 진행된 첫번째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던 바. 재판부는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전히 합의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뉴진스의 이의제기 역시 기각됐다. 지난달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도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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