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국제'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 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2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을 통해 A씨의 사건을 접수했고, '든든' 측은 B씨의 심리 상담 및 든든 자문변호사 협력을 통해 형사·민사 소송을 지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든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①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 미비, ②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⓷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관련해 우려를 밝히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부국제는 다음날 든든의 입장문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추가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든든은 부국제 측의 입장문과 관련 긴밀하게 피해자와 소통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부국제 측이 '정정하고 추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든든은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회복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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