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못 냈다” 박수홍, 친형부부 항소심 오늘(13일) 재개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6.13 10: 3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1심 당시 검찰은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를 향한 깊은 배신감과 고통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했고, 통장엔 338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심 판결이 개인 횡령에 무죄를 인정한 데 대해 통탄했고, 너무 억울했다”며 “형은 매출 100%를 내가 내는 회사에서 나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고, 부동산도 모두 형 부부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나는 동업 기간 내내 내 이름으로 된 자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공판은 지난 3월로 연기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다.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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