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자산 증가 안 보이는데, 친형 부부는 부동산 취득+체무 변제…재판부 "구체적 설명 필요"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6.13 18: 41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A씨와 형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수홍 변호인과 A씨와 B씨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특히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박수홍과 A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며 “A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필요하다.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A씨가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좀 밝혀달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회삿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개인 자산 약 16억 원 횡령 혐의와 B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측 모두 항소했고,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산을 멋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 부동산 대부분이 친형 부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내 명의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들이 급여와 배당금만 모았다고 보기에는 자산 증가 폭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열린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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