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16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 씨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 9일 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긴급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자신의 외제차와 동일한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당시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경규 역시 운전 중 차량 내부에 자신의 가방이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다시 건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경규는 음주 및 약물 간이검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수사 단계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경규는 “경찰 조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건물 내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처방받았고, 10년 넘게 복용해 온 공황장애 약 성분이 간이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현재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약물 성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운전 가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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