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정산금 안 줬다"…비오 측 빅플래닛, 산이 소속사 상대 전부 승소 [공식]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5.06.26 13: 19

래퍼 비오(BE'O)의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 소속사인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가 빅플래닛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페임어스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비오의 과거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상계(相計)'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페임어스가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응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확인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오는 2021년 Mnet '쇼미더머니 10'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주목받은 후,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