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깔이 같은 타인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경규는 10년 넘게 복용중인 공황장애 약으로 인해 양성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일지라도 인지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했다면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경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후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저 역시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오랫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경규의 변호인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경규 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당일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직접 운전해 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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