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촬영장소 제공 간장게장 식당에 60억 소송 제기.."입장 정리" [공식]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5.07.03 09: 30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박서준의 60억 소송 승소 보도와 관련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18일 오후 배우 박서준이 해외일정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배우 박서준은 이날 명품 브랜드 해외 행사 일정 참석 차 홍콩으로 출국했다.배우 박서준이 출국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6.18 / rumi@osen.co.kr

앞서 박서준 측은 식당 주인 A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 6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7월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박서준이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후 A씨는 드라마 속 장면에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광고문구를 적은 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으며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박서준은 A씨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 또 "앞으로 A씨가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달라", "이를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초상과 성명이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며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과 영업 업종, 초상권 침해 형태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만 인정했다. 또 박서준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 현수막은 제거됐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라며 기각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을 확정짓고 현재 촬영 중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