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자유의 몸이 됐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혐의를 명시했으나 “피고인이 오랜 시간 수명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히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는 지난 3월과 5월 각각 극장에서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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