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학폭 의혹과 관련해 1년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그의 학폭을 주장한 최초 폭로자 역시 추가 입장문을 내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2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공식입장을 내고 "그간 송하윤 배우는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 송하윤 배우는 이를 바탕으로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경찰은 오 모 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 모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오 모 씨는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오 모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경 오 모 씨에 대한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송하윤 배우는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송하윤 배우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 대해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학폭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 "송하윤 배우는 오 모 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하였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해당 동창은 자신이 그러한 사건을 목격한 적 없음을 오 모 씨에게도 명확히 밝혔으나, 그럼에도 오 모 씨가 동창 자신을 목격자로 포장하여 방송제보 등을 강행했다고 알려왔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송하윤 배우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고, 여러 동창 친구들도 직접나서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누군갈 해하는 사람이 절대아니다”라는 진술들을 해줬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이같은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인 2일 저녁, 자신이 송하윤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폭로자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글을 올리고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수사 불응 내용과 관련해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서면 입장을 성실히 제출했고,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 국적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적 포기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이후로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으로, 한국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 부분은 헌법상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는 송하윤 측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송하윤이 학폭으로 강제전학을 갔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폭로자는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송하윤 씨 측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 제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 씨가 실제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4월 1일, 2일, 4일, 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적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는 제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이라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모두 제 발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송하윤 씨 측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중이라고 밝힌 그는 "필요한 경우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저의 발언은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라는 요소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송하윤 씨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송하윤은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 출연으로 큰 인기를 끌던 중 고등학교 동창생의 학폭 폭로글이 올라와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미리 촬영해둔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편성에 난항을 겪다 올해 2월 웨이브, 왓챠를 통해 조용히 공개됐지만 논란의 여파로 티저 등에서 통편집됐으며, 큰 호응을 얻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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