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1심 ‘법정구속’vs2심 ‘집행유예’..대법원도 항소심 손 들었다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7.03 14: 46

길고도 길었던 2년 5개월의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됐다.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첫 보도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의 기간이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23년 2월 8일,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영화배우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등장한 뒤 유아인 측은 해당 영화배우가 유아인이라고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4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유아인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4.16 /sunday@osen.co.kr

조사 결과,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시술을 받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미다졸담, 케타민, 레미마졸담 등을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44회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고, 동행한 지인이 이를 목격하자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 검출 된 대마류,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2023.05.24 /cej@osen.co.kr
❖ 1심 : 실형 그리고 '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1심에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무겁게 판단했다.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아인에 이미 2021년경부터 의료진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경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된다"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이 끝난 이후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검찰, 1심과 달랐다.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16일 오전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프로포폴 및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배우 유아인이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5.16 /ksl0919@osen.co.kr
❖ 2심 : 5개월 구금 반성, 집행유예로 풀려나다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유아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나온 만큼, 유아인은 석방됐고 구치소를 떠나 자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수명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 그리고 대법원은
항소심은 1심보다 가벼운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유아인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아인의 마약 재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한편, 유아인의 추후 활동에 시선이 쏠리는 중이다. 유아인은 논란 당시 이미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촬영을 마친 상태.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최소화한 뒤 지난해 공개했고,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지난 3월과 5월 유아인에 대한 편집 없이 개봉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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