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악질 행위" 박서준, '무단 광고' 게장 식당 소송 전말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7.03 19: 55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방송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단순한 ‘이미지 도용’을 넘어, 수년간 반복된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박서준 측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석준협)는 박서준이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한 장면에서 비롯됐다. 극 중 박서준이 게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된 후, A씨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박서준이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현수막에 적어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했고, 온라인 검색 광고까지 약 6년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광고들이 박서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소속사 어썸이엔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오용을 넘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초상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서준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미지와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박서준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60억 소송을 걸었다’는 식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상대가 소규모 자영업자임을 감안해 500만 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또한 박서준 측이 요청한 ‘침해행위 금지 명령’은 “현재는 현수막과 광고가 모두 제거된 상태”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소속사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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