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을 향해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 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5)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판결문에는 A씨가 신세경을 향한 염산 테러를 언급하며 협박하고,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 등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발곃ㅆ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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