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초상권 침해 6년 참았는데 '악플' 2차 가해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07.05 10: 13

배우 박서준이 본질을 호도한 일각에 의해 초상권 침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일 박서준이 경기도 여주시의 한 식당 주인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으며 승소한 일이 알려졌다. 그러나 불완전한 승리였다. 박서준의 SNS를 비롯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8년이다. 박서준은 당시 인기리에 방송 중이던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남자주인공으로 활약 중이었다. 극 중 실제 식당에서 박서준이 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식당 주인이 A씨였고 이후 그가 방송에 나온 장면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광고에 사용한 것이다.

A씨는 단순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장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서준도 반한 맛집"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활용했다. 이에 해당 식당이 드라마 촬영 장소 뿐만 아니라 실제 '박서준 맛집'인 것처럼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방송에 등장한 식당들이 'ㅇㅇㅇ촬영지'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현수막 사용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색 광고까지 약 6년 동안 운영했다. 
이와 관련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OSEN에 "이미 지난 2019년부터 계속해서 현수막 및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그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행위를 지속해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서준 측이 A씨 측에 제기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이 가운데 청구 금액 규모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서준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A씨에게 무려 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잘못 알려진 것. 그러나 60억 원은 박서준 측의 예상 피해액이었을 뿐 청구된 금액이 아니다.
박서준과 같이 톱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들의 경우 작품 출연료 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으로 얻는 수익 또한 상당한 바. 이를 위해 불필요한 광고성 홍보물에서의 초상권, 성명권 등이 세밀하게 나뉘어 계산된다. 이에 A씨의 광고성 홍보물에 대한 광고 모델료를 정식으로 감안한 예상 피해액이 6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그 100분의 1인 6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고. 그마저도 법원이 A씨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소규모 자영업자임을 감안해 500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더욱이 박서준 측이 요청했던 '침해행위 금지 명령'은 이미 홍보물들이 제거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6년 동안 초상권 침해라는 피해를 감내한 것은 박서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네티즌 일각에서 그를 향해 2차 가해 수준의 악플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듯이, 빈부의 격차가 참작될 순 있어도 행위의 동기나 죄의 여부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
이 가운데 박서준을 향한 비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썸이엔티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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