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유포한 A씨가 지명통보 수배 상태에 올랐다. 송하윤 측이 추가 고소 계획까지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포자 A씨가 현재 경찰에 의해 지명통보 수배 상태이며, 송하윤 측이 A씨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송하윤은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약칭 내남결)'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갑작스러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익명의 여성 배우가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제보자가 인기 드라마의 악녀 역할이라고 밝히며 송하윤이 특정된 것이다. 실제 송하윤이 '내남결'에서 악녀 정수민 역할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만큼 비판여론은 더욱 빠르게 치솟았다.
그러나 송하윤은 논란 직후에도 당시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학교폭력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윤이 고등학교 시절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해 비판여론은 좀처럼 식지 않고 더욱 빠르게 번졌다. 결국 송하윤은 '내남결'의 이후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전 소속사와의 계약 또한 그 사이 만료됐다.
이 가운데 사건 1년 만에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음 측이 지난 2일 공식입장문을 배포했다. 지음 측은 최초 입장과 같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제기한 과거 학교폭력 의혹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자체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은 물론, 당시 고교 동창과 고등학교 담임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송하윤 측이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그러나 A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지금까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송하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을 유포했다. 아울러 지명통보 수배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음 측은 4일 저녁 추가 공식입장문을 배포하며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2025. 7. 3. 자로 다시 한번 A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송하윤 측은 "A 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A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음의 송하윤 관련 2차 공식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송하윤 배우를 대리하여, 학폭 논란에 관해 취해진 법적조치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초 유포자인 A씨는 미국에 머물며 2025년 7월2일 SNS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2025. 7. 3. 자로 다시 한번 A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A씨에 그간, 서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 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A씨는 한국에 들어 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입니다. 송하윤 배우는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A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