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7.09 13: 18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상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연예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1일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모씨는 ‘나는 솔로’ 16기에서 함께 출연했던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나눈 음란 메시지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 직후 피해자인 강모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모씨 등이 저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들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씨는 “이번 판결이 저의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저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저를 믿고 응원했던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범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행보를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정의가 바로 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백모씨 등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 간 사생활 폭로전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루머가 급속히 번지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점에서 연예계와 온라인 문화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파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한국여성의 피해를 막으려 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당사자는 인지도 있는 일반인일 뿐이며 해당사안은 공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전후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며,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며 백모씨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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