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명예훼손 벌금형→SNS 비공개..상철은 “법이 작동했다" 심경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7.10 10: 45

 ‘나는 솔로’ 16기 상철과 영숙의 사생활 폭로전이 결국 법정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상철이 심경을 전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의 논란은 2022년 ‘나는 솔로’ 돌싱 특집 16기 방송 이후 불거졌다. 방송 당시 잠시 호감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은 커플 매칭에 실패했고, 이후 영숙이 SNS를 통해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를 폭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영숙은 방송 종료 후 상철과의 사적인 대화를 과장·왜곡한 채 SNS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숙 측은 “생계가 막힌 상황에서 분노에 휩쓸려 글을 올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폭로한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파장 또한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상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분들과 2차 피해를 입은 분들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에 감사드리며, 인내심을 갖고 저를 대변해주신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와 변호사님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향후 민사 소송을 포함한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암시했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는 “형사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이 확인됐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영숙의 SNS는 현재 비공개 처리됐으며, 계정 접속 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만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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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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