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감옥 간다..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7.10 15: 19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히며 법정구속했다.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NCT 127 월드투어 서울 스페셜 공연 ‘NEO CITY : SEOUL – THE link +’(네오 시티 : 서울 – 더 링크 플러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이 자리에는 NCT 127(엔씨티 127) 멤버 태일, 쟈니, 태용, 유타, 도영, 재현, 마크, 해찬, 정우가 참석했다.NCT 127 태일이 기자회견중 생각에 잠겨있다. 2022.10.23 / rumi@osen.co.kr

앞서 태일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를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 그룹이었던 NCT에서 퇴출됐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세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태일은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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