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 A씨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 측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피해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그러나 피의자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서은우 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허위사실과 함께 SNS에 여러 차례 게시됐고, 수사기관의 삭제 권고에도 해당 게시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경찰은 서은우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허위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의 교제 중 임신 사실을 공개한 뒤, A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SNS에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을 게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 씨는 지속적으로 개인 계정에 A씨를 겨냥한 글을 올리고 있으며, 사건은 현재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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