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 소생의 딸 B씨를 법적으로 파양하며, 12년간 이어진 복잡한 가정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병만은 오는 9월 재혼을 앞두고 법적으로도 전 아내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
2010년 혼인신고부터 12년의 갈등의 마침표를 찍은 셈.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가정을 꾸렸다. 당시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는 김병만의 호적에 ‘친양자’로 입적되었다. 친양자 제도는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원래의 친부모와는 완전히 법적 관계가 끊기는 제도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2년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소송에 돌입, 2023년 9월 공식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혼 이후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을 시도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두 차례 패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김병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OSEN에 “무고와 패륜행위가 인정돼 파양이 받아들여졌다”며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었던 김병만에게도 드디어 한숨 돌릴 시간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파양 소송 맞불로 ‘친생자 주장’까지 이어진 것.김병만이 재혼을 앞두고 다시 파양을 추진하자, B씨는 “김병만이 혼인 중 다른 여인과 자녀를 낳았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김병만은 이에 대해 “혼인 파탄 이후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긴 것”이라며 혼외 자녀가 아님을 주장했다. 현재 김병만은 재혼 예정인 여성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김병만과 두 자녀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등 상속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병만 측은 "해당 소송의 송달 여부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연하의 예비신부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는 “법적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게 김병만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도 대체로 응원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12년이나 책임졌으면 진짜 다 한 거다. 김병만도 사람이다”“이제라도 정리하고 진짜 가족과 새 출발 하시길"이란 반응. 물론 일부에선 “양아버지였던 사람에게 너무 냉정한 결정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긴 시간 책임을 다한 만큼, 이제는 김병만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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