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된 정호근, 탈세 의혹.."기부금으로 인식, 고의 아니었다"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8.12 16: 16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배우 정호근이 사업자 등록 없이 점술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는 성북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정호근을 조사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가 누락했던 5년치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결정하고 고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정호근은 2015년 무속인으로 깜짝 변신한 뒤 신당을 열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무속인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KBS 제공

성북세무서는 2022년 개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정호근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해당 4년치 수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신당을 점술업으로 강제 사업자등록 시켰다.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성북서의 앞선 과세 처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하고 다시 1년 6개월 치 부가세를 추가로 고지토록 했다.
이에 정호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호근은 1년 6개워치 부가세 관련,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2017년에는 해당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다. 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시는 과세 사업이 아니었다”며 “처음 세무조사 때부터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기에 정호근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호근은 “당시 발생한 수입은 종교시설 기부금 성격으로 인식했다. 관련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생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했고, 이에 따라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탈세 의도는 없었으며, 지금은 대출금까지 동원해 성실 납세한 결과 모든 세액을 완납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호근은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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