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측 “‘G-DRAGON’ 무단복제 아냐..셋리스트 표기하며 생긴 일” [공식입장]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8.13 10: 52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지드래곤, 양현석 총괄이 자신의 곡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파72)에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리브(LIV) 골프 코리아(총상금 2500만 달러) 최종라운드 경기가 열렸다.가수 지드래곤이 축하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5.05.04 /sunday@osen.co.kr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양 총괄과 지드래곤이 2009년 4월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Shine a light’로 제작 배포했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하면서도 A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YG 측은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