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아름)이 팬과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이종록‧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변경,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반복적 사기와 상당한 피해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약 3,7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5월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지만 이듬해 7월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렸다.
그 뒤 남자친구 A씨와의 재혼 및 임신을 발표한 그는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폭로하며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남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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