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서 40대 배우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천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배우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 했고, B씨가 A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조치한 것은 맞다"며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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