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딸에 발목잡혔던 김병만..자기 핏줄 덕에 살았다 "구세주" [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5.08.14 22: 40

전처와 진흙탕 싸움을 벌인 김병만이 '사랑꾼' 타이틀을 얻었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새로운 사랑꾼으로 합류한다.
14일 공개된 '조선의 사랑꾼' 티저 영상에서 김병만은 전처와 이혼 소송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언급하며 “제가 아들이 있다. 딸도 있고…”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9월 결혼을 앞둔 그는 이미 재혼 상대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김병만은 “이혼했다는 이야기만 했지만, 솔직히 모든 걸 다 정리할까 하는 생각까지 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살렸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아이들이다. 예비 아내까지 세 명을 합쳐 ‘구, 세, 주’라고 할 수 있다”며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했다.

최근 김병만은 전처 A씨와 이혼 이후 진행된 입양 딸 B씨의 파양 소송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 판결했다. 김병만은 2010년 7살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9살이었던 A씨 소생의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해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병만은 2012년 별거를 시작한 뒤 2019년 수입 관련 분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두 번째,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해 지난 8일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김병만 측은 파양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에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문구가 기입된 것은 아니며, 해당 표현은 파양 선고의 여러 사유 중 무고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만 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아내와는 혼인 파탄 이후 만나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며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2012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19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 2023년 파경을 맞았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 측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슬하 두 자녀를 둔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오는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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