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스토킹 혐의’ 가세연 대표, 재수사 끝 검찰 송치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9.09 16: 2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영상에서는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전력을 언급하며, 이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대표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후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올해 2월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쯔양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남경찰서는 수사팀을 교체해 다른 팀에 재배당했고, 지난 4월 쯔양 측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바 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공인의 사생활을 악용해 금전적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이 신속히 기소하고, 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김세의 대표에 대해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김 대표가 수개월 간 수십 차례에 걸쳐 쯔양을 언급하며 괴롭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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