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가 가진 어도어의 지분과 200억 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3개월 만에 공판이 이어진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2023년 영업이익 335억을 기록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다만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양측 역시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뒤 “이들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에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풋옵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풋옵션과 관련해 채무 사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풋옵션이 유효하다는 게 청구원인이다”라고 반박한 후 “이 사건은 주주간 계약이 원고 의사에 따라 해지됐음을 전제로 하고, 그 통보 일자가 7월 8일. 해지 이후 8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됐고 풋옵션 행사는 11월이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도쿄돔 공연도 성공리에 했고 그 이후에 여전히 빼가려고 한다고 해서 해지한 것인데 한참 지나서 ‘뉴진스 빼가기’라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는 하이브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저희는 증거로도, 적법하다고도 인정한 적이 없다. 꾸준히 카카오톡이든 하이브 측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외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그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증거를 반박하는 게 핵심이다. ‘뉴진스 빼가기’가 아니라면 제출 증거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11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하이브 측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 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양측의 PT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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