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접 출석, 뉴진스는 조정 불참…같은 날·다른 선택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9.11 18: 52

 ‘어도어 사태’의 양축인 민희진과 뉴진스가 같은 날 법정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하이브와의 분쟁에 임했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조정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 전 대표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어도어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처음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를 회유하고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멤버들의 계약 해지는 하이브의 주주계약 해지 이후”라며, 시기적·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에서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도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뉴진스 멤버 전원은 불참했다. 앞서 재판부가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출석을 요청했던 바 있었으나, 조정은 20분도 안 돼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앞선 1차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대표로 출석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도 당사자 불참 속에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어도어의 지분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분쟁에 ‘정면 돌파’를 택한 민희진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끊고 독자활동을 선언했으나 아직 명확한 법적 해소는 이루지 못한 뉴진스. 같은 날, 같은 재판장이지만 양측은 서로 다른 선택과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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