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법원 "진짜 재벌 3세라 생각했더라" [전문]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25.09.13 22: 15

남현희가 전 연인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 누명을 벗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12일 개인 SNS에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남현희는 지난 2023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과 이혼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저와 딸아이 가족들에게 진실된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의 재혼 상대가 바로 15살 어린 전청조.
인터뷰에서 전청조는 승마를 전공했으며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에 몸담고 있다고 했다.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 차 펜싱을 배우고자 남현희와 인연을 맺었고 사제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다정하게 화보까지 찍었다.
그러나 재혼 발표 후, 각종 온라인에서는 전청조를 향한 물음표가 쏟아졌다. 재벌 3세라고 소개됐지만 국내에 알려진 이력이 거의 없다는 점, 여고 시절 모습이 공개돼 정체는 물론 정확한 성별이 뭔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결국 전청조에 대해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승마 선수 출신도, 남자도 아닌 여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의 돈을 편취했다" 등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와 결혼을 발표했던 남현희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공범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공범으로 몰아간 사기 피해자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하며 누명을 벗게 됐다.  
다음은 손수호 변호사가 남긴 글 전문이다.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습니다.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합니다.
1.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와 경호실장이므로, 남현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 (7쪽)
* 원고는 "남현희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남현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쪽)
2.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1) 남현희는 원고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원고는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을 때 남현희는 알고 있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생략)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를 통해 알게 된 남현희의 친척, 지인 등 투자자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10쪽)
*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남현희에게 투자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10쪽)
(2) 남현희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음
*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쪽)
*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9쪽)
*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2쪽)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남은 절차도 모두 다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comet568@osen.co.kr
[사진] 아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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