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변호사가 1020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마약 실태를 전했다.
14일 방송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마약 예방 동아리 소속 학생들과 모의 재판을 하는 김희준 변호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희준 변호사는 대학 캠퍼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마침 제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대학생 마약 예방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모의재판을 준비한다 해서 도움 주기 위해 나왔다. 김희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무는 "수임이 많이 안 들어오시나.."라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 예방 동아리에 대해 "전국구 대학생 마약 예방 동아리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마약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울 내 학교에 마약 파티를 한다는 전단지가 곳곳에 붙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영어로 적힌 전단지를 본 서동주는 "합법화 됐으니 불법화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전현무는 "합법이라고 하는게 정말 악의적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희준 변호사는 "서울에 있는 대학 여기저기에 저런 전단지가 뿌려져있었다"며 "2년 전에는 명문대학교에서 마약 투약 동아리가 있었다. 주로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명수는 "다시 검사로 돌아가시면 안되냐. 다 잡아야하는거 아니냐"라고 걱정했고, 김희준 변호사는 "그래서 수사권은 없으니 마약 예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김희준 변호사는 모의재판이 끝난 뒤 "마약 지게꾼(해외에서 전달받은 마약을 숨겨 비행기로 밀반입하는 밀수책)은 형량이 무겁다. 1억원 상당이면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세져서 지게꾼을 하면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 절대로 하서는 안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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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