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실패 책임 떠넘겨" [공식]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9.16 09: 17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멤버 2인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크레아 스튜디오 제공

‘언더피프틴’은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해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거센 여론에 부딪힌 ‘언더피프틴’은 방송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멤버 2인 측은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더피프틴’은 지난 3월 31일 MBN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프로필 및 예고편이 공개되자 아동 성 상품화 등의 문제에 휩싸였다. 이에 MBN 측은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MBN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본질과 참가자들의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언더피프틴’은 ‘스타 이즈 본’으로 제목을 바꿔 KBS JAPAN을 통해 선보이고자 했으나 KBS JAPAN 측이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다시 표류하게 됐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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