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막히니 동남아로? 멤버 2인 "불공정 계약" 갈등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9.16 11: 00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편성이 취소되고 표류 중인 ‘언더피프틴’에 대해 데뷔조 2인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를 표방하는 오디션 예능. 전 세계 70 여 개 국가에서 모인 만 15세 이하의 소녀 59명 가운데 실력과 끼를 갖춘 걸그룹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에 이어 ‘현역가수’까지 성공시킨 서혜진 대표가 이끄는 크레아스튜디오가 만드는 새 오디션 예능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31일 MBN에서 첫 방송을 앞두고 있던 ‘언더피프틴’이었으나 아동 성상품화 논란이라는 거센 여론에 부딪혀 결국 편성이 취소됐다. 제작을 맡은 크레아스튜디오 측은 “아직 첫 방송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언더피프틴’에 참가한 어린 참가자들부터 보호자들까지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는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긴급 보고회를 열기도 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크레아 스튜디오 제공

‘언더피프틴’은 이후 ‘스타 이즈 본’으로 이름을 바꿔 KBS JAPAN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KBS 측은 “편성 의향을 받고 사내외 검토와 여러 자문을 거쳐 편성을 전제로 논의해왔으나, 국내외 엄중한 여론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크레아 스튜디오 제공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멤버 2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멤버 2인 측은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며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이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크레아 스튜디오 제공
아직 크레아 스튜디오 측은 데뷔조 2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말을 아끼고 있는 크레아 스튜디오 측이 ‘언더피프틴’ 편성과 멤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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