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공정위 동의의결..“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5.09.18 15: 3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사건을 ‘동의의결’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장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신속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제도가 오히려 거대 글로벌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구글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피해 구제보다는 자사 서비스 홍보에 치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앱 '유튜브 뮤직'을 포함해 판매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구글의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구글이 제출한 시정 방안의 실효성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조치를 공정위가 심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지만, 구글이 내놓은 방안은 경쟁 질서 회복이나 피해 기업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다.

시장 관계자들은 “사실상 구글의 국내 마케팅 비용을 공정위가 대신 집행해 준 꼴”이라고 지적한다. 구글이 부담하는 금액 상당수가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이나 신규 가입자 이벤트 등 자사 홍보·영업 활동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오히려 영업 활동을 공정위가 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애초 동의의결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구글 사건은 국내 음원 시장의 생태계까지 뒤흔든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식 심의 없이 동의의결로 종결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역시 “동의의결은 작은 사건에 한정돼야 하며,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스스로 현 제도의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 방식을 ‘신속한 시정’이라는 명분으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글로벌 기업에 규제 회피의 통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찾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공정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또 '동의의결' 제도의 운용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mk3244@osen.co.kr
[사진] 유튜브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