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숭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그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다. 2022년 4월 이러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유승준은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유승준은 항소심 승소 끝에 다시 한번 고국에 돌아올 가능성을 높였지만 총영사관 측 역시 상고장을 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보냈고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mk3244@osen.co.kr
[사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