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 실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옥주현·성시경에 이어 강동원, 김완선, 송가인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종료 후 2023년 ‘AA그룹’을 설립했으며,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김완선은 2020년 팬클럽 운영진과 함께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세워 활동해왔다. 그러나 모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소속사들은 빠르게 해명과 함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가인 측은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활동을 시작하려 했으나,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측 역시 “논란이 보도된 즉시 문제를 인지했고, 교육 신청과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완선 소속사 또한 “법무팀과 확인 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하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던 바.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에 옥주현은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성시경 측도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성시경이 2차 사과문을 냈다. 18일 성시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성시경은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며 "(이후)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아며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고 교육 이수 등록을 못한 것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라고 설명, 특히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라고 해명하며 이번일로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했다.
네티즌 반응도 뜨겁다. 이번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몰랐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유명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몰랐다니 충격”,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해도,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책임지고 챙겼어야 한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해야” “이참에 업계 전체가 다 등록하고 제도 정착했으면 좋겠다” 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무엇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연예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사회적 무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사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등록 과정에는 최소 2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임원 결격 사유 검증,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독립된 사무실 확보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등록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조사·수사 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ssu08185@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