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소속 배우에 낮은 정산금을 지급하고, 모회사 격인 투자조합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입을 열었다.
19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연예인에 지급한 정산금(지급수수료) 수준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는 2020년부터 5년간 배우들에 지급한 정산금이 6억 7천만 원에 불과했다.
더불어 골드메달리스트의 대주주인 바른제2호투자조합 주소지에는 어떤 간판도 없었으며, 해당 위치에는 조합이 아닌 다른 의료기기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3가지 분야로 나눠 반박을 전했다. 먼저 회계처리와 관련해 소속사는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영과 관련해서는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 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당사는 금일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1. 회계처리 관련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조합 본점 소재지 관련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 준법경영
당사는 수년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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