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했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는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