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KFA)가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일부에서 제기한 ‘미온적 대응’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규정상 국가대표 복귀는 물론 선수로서의 국내 활동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됐다. 황의조는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량을 받아들였다. 2022년 상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KFA는 22일 오후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협회의 대응은 미온적이지 않다”며 규정을 근거로 설명을 내놓았다. KFA는 “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됐다.
협회 등록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KFA는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국내 무대 복귀 길도 원천적으로 막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 소속으로 협회 등록선수가 아니기에 징계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A 공정위 규정상 협회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황의조는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다. KFA는 “등록 결격사유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추후 국내 복귀를 시도하더라도 규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가대표 소집 역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한때 황의조는 한국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다. 2015년 A매치 데뷔 이후 62경기 19골을 기록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이었다. 특히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7경기 9골을 터뜨리며 금메달을 견인했다. 벤투호 시절에도 꾸준히 중용돼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참가했다.


협회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황의조 논란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향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영구 퇴출’이 된 황의조의 이름은 더 이상 한국 축구 국가대표 명단에 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다. / 10bird@osen.co.kr